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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야기/음악이야기

조용필의 안타까운 사연 저작권에 대하여

by TommyRockVocal 201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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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철에 따르면 조용필은 2000년 한 레코드사에 주요 작품의 저작권을 모두 빼앗겼다. 

1986년 레코드사 A대표가 조용필과 음반 계약을 하면서 '창밖의여자' '고추잠자리' 등 조용필의 대표곡 31편에 대해 '저작권일부양도' 계약을 슬쩍 끼워 넣었던 것이다.

당시 저작권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던 조용필은 그 계약이 무슨 의미인줄 몰랐다. 

이후 31곡에 대한 복제 배포권과 유무형복제권은 A대표에게 넘어갔다.

조용필이 나중에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2004년 패소했다.

결국 조용필은 자신이 작사 작곡한 곡을 녹음하거나 공연장에서 부를 때마다 A대표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자신이 모르는 편집 앨범이 나와도 항의할 근거조차 없다.

   --<스포츠조선닷컴> 기사 발췌

가수건 연기자건 연예인이건 기획사를 잘만나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획사의 대표들은 대체로 저작권관련된 사항이나 방송국 관계자들과의 관계성이 가수/연기자/연예인 또는 지망생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망생들은 더더욱 기획사의 횡포에 휘말릴수 밖에 없는 갑을 이상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가수의 대왕이라 하는 조용필씨 마저 그런 횡포의 그늘아래 있다 하니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출처:http://www.cuonet.com/new/bbs/board.php?bo_table=community2&wr_id=7886592&page=0&sca=&sfl=&stx=&spt=0&page=0&cwin=#c_7886628



그렇다면, 왜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제1조) (→ 대한민국).


여기서 말하는 저작자란 표현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구조 가운데 창작물이 제작되었는지에 따라 안타까운 상황들은 충분히 발생될 여지가 크게 됩니다. 


필자는 2000년도에 '옐로우콘'이라는 밴드로 신나*레코드사와 계약을 하였고 음반을 발매하였습니다. 2000년도면 락밴드보다 댄스그룹들이 활개를 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Rock Band는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해이기도 했죠^^




당시 옐로우콘과 한 댄스그룹이 비슷한 시기에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댄스그룹에는 방송 출연, 뮤비 제작등으로 약 7억원 상당의 홍보비가 책정이 되고 락밴드인 '옐로우콘'에게는 홍보비 0원 CD 제작비 지원정도로만 제작 지원이 책정이 됩니다. 


다시 생각해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옐로우콘'은 12곡 수록곡중 약 11곡의 곡을 자작/편곡/연주까지 90%이상의 일을 진행합니다. 당시를 보면 창작을 주도했던 밴드의 멤버들은 저작권이란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또는 아무런 지식이 없으며 오직 창작과 편곡에만 온 집중을 하던때가 됩니다. 조용필씨 역시 마찬가지 이지만 음악을 창작하는 그룹은 기획, 홍보등에 굉장히 약하며 특히나 자신이 만든 앨범을 팔아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더더욱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획사는 자연스럽게 그 창작의 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간단한 계약서, 구두 설명.. 물론 기획사 대표 또는 담당자는 그렇게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 하지만 창작과 연주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초 순수 영혼들은 저작권보다 신의, 믿음, 의리를 믿고 아주 가볍게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향후 어느날 자신이 만든 곡을 사용하려면, 자신이 만든 곡을 편곡하려 하다 보면 그 저작권이 의외의 인물인 기획사 대표, 또는 기타 인물에게 넘겨져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필 그때 알게 될까요? 바로 가수의 역할, 창작의 역할을 담당했던 순수한 가수들이 이제 기획/홍보/제작에도 눈을 뜨게 되며 자신의 곡을 다시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질때 그때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관심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 순수 영혼들은 그렇게 창작의 권리를 사업자에게 넘기게 되고 오히려 저작권료까지 넘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다만 그런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라면 저작권자와 협의하에 저작권자를 변경할수 있게 되는데 조용필씨의 경우 "저작권 일부 양도"계약이 2000년도에 진행되면서 저작권을 찾을 법적 권리가 이양되게 된것입니다. 

안타까운것은 여전히 조용필씨의 지난 곡들이 수많은 곳에서 사용되어 지지만 저작권을 양도 받은 기획사 대표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갈 그런 저작권 침탈의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버리게 되는것입니다. 


가수 특히나 자작곡을 만들며 직접 부르는 싱어송 라이터의 경우 저작권에 대해서는 특히나 공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시대는 앨범을 만들어 주는 시대가 아니라 곡 한곡 한곡에 대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대인 만큼 내가, 우리가 만든 곡에 대한 권리가 정확히 분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이면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거의 없던 때이기 때문에 조용필씨와 같은 안타까운 현상을 겪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조용필씨, 가수의 대왕!! 그런 위치에 있는 가수에게 까지 저작권이 잘못 오용되고 있다면 저작권을 통해 편익을 취하는 그룹이 굉장히 많을수 있다는 추측을 할수가 있습니다. 


가수의 권리 찾기!!

창작자의 권리 찾기!!


그것은 저작권 등록을 통한 권리 이양 보다 창작자인 작곡/작사가에게 먼저 주어져야 할 권리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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